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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25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8. 23:44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마리나호텔 주차장부터 같은 시 오라동에 있는 희봉카센터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액채취 동의 및 요청서, 채혈대장,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종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