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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6402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붕 신축ㆍ개보수 공사업자로서, 2013. 5.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지상 2층 다가구주택의 소유자인 D으로부터 지붕틀 설치 공사를 의뢰받아 2013. 5. 26.경부터 작업인부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시작하였다.

위 공사는 위 건물의 옥상 슬라브형 지붕 위에 새롭게 함석 지붕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 작업이 높이가 7m 이상인 위 건물 옥상 등에서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경우 공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작업인부들이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안전고리를 난간 등에 단단히 고정시키는 등 사전에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지시, 감독을 철저히 하여 추락사고 등을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작업인부들에게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장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로프를 허리에 맨 후 이를 옥상 난간에 묶고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의 과실로, 2013. 6. 3. 10:40경 위 건물 옥상 약 8.36m 높이의 난간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함석을 고정하는 작업 중이던 피해자 E(65세)이 로프를 허리에 매지 않고 작업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 보도 블럭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1:00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흉부대혈관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