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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29 2014고단282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24. 06: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2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무릎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6:40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28세)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 팔을 들어 F의 얼굴을 때리려는 듯한 행동을 취하고, 자신의 몸으로 F의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을 가함으로써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