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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5 2019가합41698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선정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이유

1. 이 사건 소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자신을 선정당사자로 표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이 법원으로부터 선정자 목록을 제출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자, 2019. 1. 24.자 보정서로 별지1 기재 선정자 목록을 제출하였으나,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이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선정자들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을 비롯한 E 등은 사단법인 AF(이하 ‘AF’라 한다)의 총회에서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사무총장, 지역본부장 등으로 선임되어 재직한 사람들인데, 위 선임들은 모두 불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피고들을 비롯한 E 등의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AF에 합계 955,452,8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AF의 이사였던 원고에게 955,452,8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을 비롯한 E 등이 별지2 청구원인 기재 행위들을 하였다

거나 위 행위들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피해금액이 955,452,800원에 이른다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