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7가단507436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17. 7. 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C, D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