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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09 2020노193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주식회사 B에 대한 사기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직원인 F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000만 원을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 변경에 따른 심판대상의 추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주식회사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종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예비적으로 죄명을 “업무상횡령”, 적용법조를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공소사실을 아래 제4의 가항 기재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그러므로 여전히 당심의 심판대상인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과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 그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