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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04 2016가단571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2015. 12.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