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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5고정43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강남구 H 아파트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 선출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입주민들 간의 분쟁ㆍ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

A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입주자 대표회의의 자생 단체인 ‘I’ 의 회장을 역임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A, B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현재 회장인 J의 해임을 주장하면서 J로부터 2015. 10. 10. 경 아파트 관리 사무 소장으로 임명된 피고인 C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기계실을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장소에서 퇴거시키기로 하였다.

1. 피고인 C

가. 피해자 A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9. 02:20 경 서울 강남구 H 아파트 211동 지하 3 층 기계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 A(72 세), B이 기계실에서 나가라 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가락으로 피해자 A의 왼쪽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53 세) 의 낭 심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위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54 세 )에게 아파트 기계실에서 나가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 A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이고, 피고인 B은 피해 자의 낭 심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 K, L의 각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