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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4.28 2015나5187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의 남편 E(2013. 11. 1. 사망)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1999년 5월경부터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있고 위 E이 실질 경영하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주식회사 C를 ‘피고 회사’라 하고 피고 B 및 피고 주식회사 C를 통틀어 ‘피고들’이라 한다)의 온천건물 신축 및 운영에 따른 공무소 관련 업무 등을 도맡아 처리하였다.

나. 약속어음 관련 1) 피고 회사는 2004. 6. 2. 소외 G에게 액면금 1억 원, 발행일 2004. 6. 2., 지급기일 2004. 9. 3.인 약속어음 1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을 제11호증의 1 참조)를 발행교부하고, 이를 담보로 G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실수령액은 위 어음의 발행일부터 지급기일까지 월 1%의 이자 300만 원을 공제한 9,700만 원). 2) 그 후 위 G이 만기에 앞서 어음결재를 요청하자, 원고가 2004. 6. 22. 위 차용금을 대신 변제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회수해 주되 그 회수자금에 대해 피고들이 월 1%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약정이율에 대해 원고는 월 1.8%, 피고들은 월 1.5%라고 달리 주장한다), 이를 위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5,000만 원짜리 약속어음 2매(을 제11호증의 2, 3, 참조)를 발행교부하여 주었다.

3) 이 사건 약속어음의 회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원고는 2004. 6. 22. 원고의 처 D이 대표이사로 있는 H 주식회사가 가입한 삼성생명보험의 약관대출로 5,993만 원을 대출받고, 다음날인 2004. 6. 23. 경남은행으로부터 4,995만 원을 대출받아 2004. 6. 23. G에게 9,760만 원(2004. 6. 2.부터 회수일까지 20일간의 이자 60만 원을 선이자 300만 원에서 뺀 240만 원을 1억 원에서 공제 을 변제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