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09 2014고단2243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채무자 E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2. 5. 15.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위 E의 소재가 불명하여 그 집행이 어려워지자 E의 소재를 알기 위하여 위 법원의 보정권고를 위조한 후 그 위조된 보정권고를 이용하여 위 E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저XG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미리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보정권고 양식의 사건번호 란에 ‘안산지원 2011가소105742호’, 원고 란에 ‘A’, 피고 란에 ‘E’, 신청인 란에 ‘원고 A’, 보완할 사항 란에 ‘1, 상속인의 확인을 위하여 피고 E(F)의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승계집행문 발급을 위하여 피고 E의 각 상속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각 증명서는 2개월 이내, 전부사항, 주민등록번호 공시로 발급)’, 날짜 란에 ‘2014. 5. 23.’, 그 하단에 ‘법원주사 G’이라고 기재한 다음, 같은 날 의왕시 H, 102동 707호 (I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작성한 보정권고 양식을 출력하고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 미리 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법원 로고 및 관인을 가위로 오려 위 보정권고 양식에 부착한 후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법원주사 G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보정권고 1장을 위조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