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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1 2013고단757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7. 30. 10:30경 서울 마포구 AS에 있는 피해자 AT이 운영하는 AU 금은방에서 시가 60만 원 상당 금반지 1개의 구입대금 결제를 위하여 AV으로부터 절취한 롯데 신용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금반지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가 도난카드임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전에 알고 지내던 AW이 ‘월드오브워크래프트’ 게임사이트에 가입하는 것을 도와주면서 AW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알게 된 AW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사이트에 가입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온라인 회원가입신청서의 이름란에 “AW”, 주민등록번호란에 “AX”, 아이디란에 “AY”, 비밀번호란에 “AZ”이라고 각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W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A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승인내역조회(수사기록 110쪽),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답신(수사기록 118쪽)

1. 수사보고(AU 업주 참고인 AT 전화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AW 전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이 미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