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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03 2018누6575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7. 3. 원고에게...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3. 8.부터 은행에 근무하다가 2009. 1. 22. 퇴직(퇴직 당시 직급: 관리자)하였고, 신용분석사, 대출심사역, 여신심사전문요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년경 주식회사 B에 학교이전사업 등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3억 1,4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금액을 아래 표와 같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

귀속년도 소득구분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2011년 사업소득 314,000,000 253,808,492 60,191,508 [표] (단위: 원)

다. 피고는 2017. 4. 13.부터 2017. 5. 22.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원고에게 2014년도 관련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의 증빙서류를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자,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14년 1개 연도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 연도로 확대하여 소득세 추계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17. 4. 18. 이 사건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80%의 필요경비를 적용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원고의 행위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 7. 3.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1,112,050원(부당과소신고 가산세 17,664,369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29,886,910원 포함)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1, 제5호증,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에 기재된 “2. 관계 법령” 부분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