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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03 2013누2818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비위내용 중 참가인의 아들이 2009. 10. 1. 원고의 선수로 선발되는 과정에 참가인이 부당하게 관여하였다는 부분(이하 ‘이 부분 비위내용’이라 한다)은 징계의결 요구 당시(2012. 2. 2.) 이미 2년의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과 관련하여, ① 이 부분 비위행위는 참가인의 아들이 이후 정식계약을 체결하고 2011. 1. 재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② 직원들의 조직적이고 대대적인 비위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그 비위내용을 알 수 없었던 점 등에서 원고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진 2011. 11. 16.을 징계시효의 기산점으로 보아야 하며, ③ 설령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참가인이 이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고, ④ 징계시효가 완성된 비위행위라도 징계양정에는 참작할 수 있고 그 외 다른 비위행위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임은 적법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판시하는 바와 같이 이 부분 비위내용은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뿐만 아니라 제출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이 2009. 10. 1. 자신의 아들이 원고의 선수로 채용되는 데에 부당하게 관여하였다

거나 나아가 이후 정식계약이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도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비위내용이 정당한 징계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