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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59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5.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0. 23:30 경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좌 항리 107-8 가야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평동 627-2 제일 교회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