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24 2014고단16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4. 16:0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47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평상시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로 들어간 후 나오지 않아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열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눈썹 윗부분과 이마, 광대뼈 부위 등 3군데를 베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2년 6개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안면에 봉합술을 받는 피해를 입었다.
한편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했고,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