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3.28 2018고합858

존속살해미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존속살해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과거 교통사고 치료비, 군복무 기간 중 실비보험 대납금 등을 변제하라는 독촉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녀인 B에게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라고 독촉하는 등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자주 마찰이 있었고, 평소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받자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11. 16:00경 동거녀 B로부터 “C이 전화하여 너가 운행하는 아반떼 차량을 가져오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며 너네가 어디에 숨어있든 못 찾을 것 같냐고 나에게 협박을 하였다. C이 친엄마가 맞느냐. 살기 싫다. 셋이 함께 죽든가 너랑 나랑 같이 죽든가 하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배달 일을 하면서 이용하던 오토바이 연료통에 들어 있던 인화성 물질인 휘발유를 1.5리터 플라스틱 통에 옮겨 담은 뒤, 인천 부평구 D, E에 위치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법당으로 찾아가 피해자 앞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고, 계속하여 위 법당 안에 켜놓은 촛불에 휘발유를 뿌려 법당 바닥 및 내부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법당 밖으로 도주하는 바람에 살해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현존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8. 12. 11. 18: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휘발유를 법당 바닥에 뿌리고, 계속하여 위 법당 안에 켜놓은 촛불에 휘발유를 뿌려 법당 바닥 및 내부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그 불길이 위 법당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아들인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