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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10 2015가합140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주위적 주장 원고들은 2011. 9. 29.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E에게 액면가 612,500,000원에 양도하면서, 위 주식양도가 순재산가치를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평가에 따라 순자산에 대하여 주식비율로 자산(이익)분배를 받기로 주주총회 의결을 거쳤다.

이에 소외 회사는 원고들에게 소외 회사의 순자산 중 납부해야 할 법인세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서 원고들의 주식보유비율인 35%에 해당하는 금원인 1,435,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였고, 원고들은 2011. 10. 6. 소외 회사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4,408,085,037원 및 단기대여금 채권 300,000,000원 중 1,435,000,000원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 A에게 1,303,8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65,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주장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익배당금 상당의 채권이 있고,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공사대금 4,408,085,037원 및 대여금 3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소외 회사의 공사대금 및 대여금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 A에게 1,303,8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65,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이익배당 차원으로 소외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이익배당으로 소외 회사의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2011. 10. 6. 원고들에게 "위 미수채권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주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