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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9 2014노180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자신에게 선고한 각 형(제1원심 : 징역 10월, 제2원심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해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수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상당액의 피해를 변제하였고 특히 원심판결 이후 피해변제 공탁을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