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1.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9. 인천항에서, 중국에 있는 불상자로부터 상표권자 ‘B’ 회사가 드라이버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에 등록한 ‘C' 상표(상표등록번호 D)가 새겨진 정품시가 63,750,000원 상당의 위조 SCREW DRIVER PART(공구 비트) 25,000점을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인천항에 반입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9. 인천항에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중국에 있는 불상자로부터 시가 6,682,390원 상당의 위조 SCREW DRIVER PART(공구 비트) 25,000점, 시가 18,679,245원 상당의 찜질팩 3,600점(전기코드 6,000점 포함), 시가 6,603,774원 상당의 CODE(전기코드) 6,000점 등 합계 31,965,409원 상당의 물품 34,600점을 수입하려다 세관 공무원의 수입물품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발서
1. 적발현품사진, 감정결과서, 상표등록원부사본
1. 수사보고(물품원가 및 진정상품시가 감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상표권침해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