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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09 2018구단2418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이집트 아랍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6. 4. 30. 체류자격 관광통과 (B-2, 30일)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6. 5. 25. 결정일자 2018. 3. 20.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8. 4. 11. 결정일자 2018. 9. 3.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단체에 가입하여 C가 대통령이 될 때까지 D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에 5-6차례 참여하였다.

원고는 위 시위 도중 경찰에 의해 쇠몽둥이로 맞은 적이 있고, 2015년에는 경찰이 원고를 체포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지인으로부터 전해 들었다.

한편 원고가 B단체 활동을 그만두자, B단체 전 동료가 활동 재개를 요구하며 위협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박해를 피해 국적국을 출국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⑴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은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그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