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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구합1846

건축신고 수리처분 등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F은 충북 진천군 G 답 5,046㎡ 지상에 대지면적 3,448㎡, 건축면적 978㎡, 연면적 978㎡ 규모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우사 2동, 퇴비사 1동, 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을 건축하기 위하여 2016. 8. 5. 피고에게 건축신고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F에게 2016. 8. 12.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수리처분을, 2016. 8. 31. 건축신고 수리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축사부지 경계로부터 반경 200m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그 중 원고 A이 거주하는 충북 음성군 H 소재 단독 주택과 I 소재 단독 주택은 구 음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2017. 7. 5. 충청북도음성군조례 제2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음성군 조례’라 한다)상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해당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본문의 위임에 따라 음성군에서는 구 음성군 조례로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하였는데, 원고 A의 거주지는 위 조례상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해당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가축분뇨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반하고 음성군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가축분뇨법 제8조 제1항 단서는 인접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고자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음성군에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건축신고 접수에 대한 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