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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9.29 2016고단27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7. 11:30 경 제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쉴 수 없는 등의 증상이 발생하자 경찰을 통하여 119 신고를 하고,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 소방서 D 안전센터 구급 대원인 피해자 E( 여, 24세) 등의 도움으로 구급차량에 승차 하여 F 병원 응급실로 이동하던 중 침대에 엎드려 있는 자신을 피해 자가 손으로 어깨 부위를 흔들며 바른 자세로 눕게 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서 구급 대원의 환자 처치와 이송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 하악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E)

1. CCTV CD

1. 피해자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자신을 구조하러 온 소방서 구급 대원을 때려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해까지 가한 점, 2013. 경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은 바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 경부터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로 치료를 받아 오고 있고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