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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5 2014고단41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 소재 ‘D의원’에서 환자들의 요구대로 입원과 수술 치료를 해주는 편의를 제공하여 환자를 유치한다는 소문을 듣고 위 의원에서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7.경 위 ‘D의원’에 내원하여 왼쪽 새끼발가락 통증을 호소하여 같은 날부터 입원하여 같은 달 9.경 ‘좌측제5중족골원위부 골극절제술 및 건막류 절제술’을 시술받고, 같은 달 27.경까지 21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통증이 없었고 장기 입원 역시 불필요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27.경 피해자 교보생명주식회사에 마치 불가피하게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2011. 5. 2.경 112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불필요한 장기간 입원과 불필요한 수술을 받는 방법으로 6개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22,709,34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사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족지변형 절제술의 정상적 사례 첨부)

1. 각 진료기록부 분석결과

1. 각 진료기록부, 각 보험금 청구 및 지급관련서류

1. 방사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 골극절제술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