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27 2019고정762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3. 11:10경 성남시 분당구 B 신축빌라에서 위 빌라 건물주인 피해자 C와 위 빌라 관리자인 피해자 D의 허락 없이 위 빌라에 들어간 다음, 위 빌라 E호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홈오토시스템 사진

1. 녹음파일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판시 E호에 들어간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하나,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D의 진술 및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녹음파일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E호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당시 D를 자주 찾아가 만났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D 또는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비밀번호를 눌러 분양세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건조물 침입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D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거침입의 가벌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