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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9.30 2015가단1265 (1)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8. 피고와 사이에 평택시 C주택 나동 1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65,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와 사이에 매매대금 65,000,000원 중 20,000,000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1. 14.자 차용금 20,000,000원으로 공제하고, 5,000,000원은 피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의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5,000,000원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35,000,000원은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잔대금으로 위 담보대출 약정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사이에 매매대금 65,000,000원 중 50,000,000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8.경까지의 대여금 합계 50,000,000원으로 공제하고, 5,000,000원은 피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의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5,000,000원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지급하고, 5,000,000원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하여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이 사건 주택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