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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9.10.선고 2019도9446 판결

일반교통방해

사건

2019도 9446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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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노630 판결

판결선고

2019. 9. 10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과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조희대

주 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민유숙

심급 사건
-제주지방법원 2019.6.13.선고 2018노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