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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31 2016구합73313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결정의 경위 참가인의 지위 참가인은 1993. 3. 1. A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4. 4. 1. 교수로 승진 임용되었고, 2012. 8. 22.부터 2015. 5. 6.까지 위 대학 C으로 재직하였다.

사업계획서의 제출 원고는 2015. 2. 16. D종교단체 총무원에 A대학교 학교 내에 421억 원 규모의 E를 건립하는 내용의 ‘E 건립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이하 위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위 사업계획서를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 한다), 참가인은 당시 C으로서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최종 결재하였다.

총장 직무의 대행 A대학교의 전 총장 F은 임기만료일(2015. 2. 28.)을 앞두고 있었는데 단독 후임 총장 후보자인 G(H)이 논문표절 문제로 인해 위 임기만료일에 총장 직위에 취임할 수 없게 되자 원고 이사회는 2015. 2. 23. 참가인을 총장직무대행으로 의결하였다.

한편 원고의 2015. 2. 23.자 이사회에서는 당시 이사장인 I(J)의 후임으로 K(L)을 선출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고, K 등이 주축이 된 원고의 이사장직 인수위원회는 2015. 3. 2. 총장직무대행을 시작한 참가인에게 공문으로 ‘A대학교 신임총장이 선임될 때까지 학사행정의 일반적인 업무를 제외한 규정 개정, 인사, 계약 등 중요한 사항은 본 위원회와 협의하여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I은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정된 M와 함께 위 결의의 효력을 다투면서 2015. 3. 11. K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281호 이사장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4. 14. I의 신청을 각하하고 M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1. 12. 주식회사 N(이하 ‘이 사건 임차인’이라 한다)에 서울 중구 O에 있는 A대학교 P 본관 1층 274.05㎡를 계약기간 2011. 2. 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