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D에서 ‘E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중, 2012. 7. 7.경 간질장애 2급,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F(여, 26세)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2. 7. 7. 18: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피해자가 출근하여 일하는 동안에 위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라는 취지로 계속 조르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절하자 화를 내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후 양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져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7. 8.경부터 2012. 7. 14.경까지 사이 어느 날 피해자가 출근하여 일하는 18: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위 노래연습장에서,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2. 7. 9.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위 노래연습장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해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딱 한번만 하자, 마지막 한번 딱 한번 내소원이니까 한번만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5호실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피해자가 “안 하면 안 되냐. 나 하기 싫다”라고 거절하자 피고인은 화를 내면서 욕을 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안 하면 안 돼냐”라고 거절하자 “속옷까지 다 벗고 무슨 개떡 같은 소리냐”라고 말하며 화를 내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위력으로 장애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