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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2 2019고단3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8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년 10월 초순경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 피고인은 2017년 10월 초순 저녁 무렵에 인천 미추홀구 B 부근 C편의점 앞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차량 안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D에게 현금 25만 원을 건네주었다.

2. 2017년 10월 중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년 10월 중순 오후 무렵 D에게 미리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D의 주거지 밖 노상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았다.

3. 2018년 12월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년 12월 하순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필로폰을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재집행, 소변 및 모발 압수), 간이시약 소변검사 시인서, 압수조서, 감정의뢰서(피의자 소변 및 모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A 소변, 필로폰 양성)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범죄일시경 D, G, A 사용 휴대전화 통합 통화내역 1부,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특정 및 가입자 인적사항 확인), D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중 ‘H' 저장 내역 1부, 가입자 인적사항 1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2018. 11. 마약류 월간동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