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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4 2017가합368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4,972,993원 및 그중 20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7. 9. 2.부터, 54,972,893원에...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등 피고는 1973년경 서울 용산구 C 대 11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의 건물내역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등기가 경료되었다.

표시번호 접수 건물내역 1(전 1) 1969. 6. 13. 연와조 평옥개2계건 주택 건평17평9홉4작 와2계평11평2홉9작 2 2012. 7. 20. (상동) 3 2016. 7. 27. 연와조 평옥개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1층 59.31㎡ 2층 37.32㎡ 4 2016. 7. 27. 연와조 평옥개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1층 65.75㎡ 2층 61.73㎡ 이 사건 건물의 변동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건축물대장에 기입되었다.

변동일 변동내용 및 원인 2002. 11. 4. 1층(59.31㎡ 65.7㎡), 2층(27.32㎡ 61.73㎡) 증축되어 연면적(96.63㎡ 127.48㎡) 변경 2015. 9. 11. 정화조 표시 등재 2016. 12. 30. 정화조 표시 변경 2017. 1. 10. 대수선[- 기둥 26개, 보 17개 신설. - 내력벽(181.8㎡) 철거 및 옥외계단 위치변경, - 지붕슬라브 일부 변경(샌드위치파넬 철근콘크리트 평슬라브)] 원고는 2007년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D’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여 왔다.

E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서울 용산구 F 대 520.6㎡(이하 ‘F 토지’라 한다) 및 G 대 118.3㎡(이하 ‘G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하 F, G 토지를 통틀어 ‘뒷집 토지’라 한다) H은 1987년경 서울 용산구 I 대 118.3㎡(이하 ‘앞집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별지 1 도면과 같이 뒷집 토지 및 앞집 토지와 연접하여 있다.

J는 K공인중개사사무소의 직원이다.

E과 피고 간 철거 및 인도소송과 합의서 작성 등 E은 2016. 2. 23. 피고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