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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16 2018가단260002

위자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1년 1월경 심하게 흔들리는 왼쪽 위 치아 1개를 발치하러 피고가 운영하는 치과에 방문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마취주사를 놓고 다른 환자에게 다녀온 후 실수로 흔들리는 왼쪽 위 치아가 아닌 튼튼한 치아를 발치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심한 충격을 받았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을 1, 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2. 12. 28. 피고를 상대로 위 주장과 같은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5. 30.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202711(본소), 2013가단202735(반소)], 이에 원고가 항소,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갑 1, 2, 3호증의 기재만으로 위와 같은 확정 판결과 달리 피고가 원고로부터 발치를 요구받은 치아가 아닌 다른 치아를 발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반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 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하 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소권남용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피고의 영업 피해, 정신적 고통, 변호사 비용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4,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을 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