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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3 2019가단5518

대여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593,47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5.부터 2020. 7.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2. 19. 피고의 소개로 소외 C에게 변제기를 2019. 12. 19., 이자는 별도의 정함이 없이 1억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소외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한편 원고와 소외 C 사이에, 2018. 3. 26.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위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포함한 합계 1억 7,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증서 2018년제371호로 채권자 원고, 채무자 소외 C, 변제기 2019. 3. 14., 이자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당시 원고는 채권자로서, 피고는 채무자인 소외 C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다.

다. 소외 C은 2018. 4. 30.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1억 7,000만 원에 대하여, 변제기를 2018. 12. 30.로, 이자 연 24%로 하는 내용의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C의 원고에 대한 1억 원의 차용금 채무 및 이에 대한 연 24%의 이자 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또는 소외 C이 일부 변제하고 남은 원금 99,738,082원과 2017. 12. 13.부터 2020. 2. 24.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변제된 이자 18,933,127원을 더한 원리금 합계 118,671,209원(99,738,082원 18,933,127원) 및 그 중 원금 99,738,08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소외 C 명의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피고의 보증의사가 기재된 차용증(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폐기하기로 약속함으로써 피고의 보증채무를 면제하여 주었다. 2) 설령 피고가 소외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