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8. 22:15 수원시 장안구 B 건물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일행과 함께 유흥을 마치고 나가던 중 위 노래방의 업주로서 피해자인 D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위 냉장고에 있는 캔커피 1개를 꺼내어 밖으로 나갔고, 피해자는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따라나간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위 캔커피를 건네받았으나 피고인이 욕설하자 위 캔커피를 피고인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멱살과 팔을 붙잡는 등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걷어찼으며,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밟았으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걷어찬 다음 피해자의 벗겨진 구두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상,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