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 부동산의 표시’ 기 재 건물 1 층 중 별지 2 ‘ 도면’ 표시 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