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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892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 부동산의 표시’ 기 재 건물 1 층 중 별지 2 ‘ 도면’ 표시 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