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7.04 2016고정21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경 원주시 B, C 약 3,000㎡ 부분에 관하여 관할 시장의 허가 없이 절 성토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