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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5.28 2015가단4099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2015차전6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