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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2.05 2015고단21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혼인하였다가 2015년 경 이혼한 사람이다.

1. 2014. 5. 31. 자 상해 피고인은 2014. 5. 31. 02:00 경 대구 서구 D 앞 길에서, 피해자 C( 여, 31세) 이 평소 피고인과 내연관계라고 의심했던

E의 머리채를 붙잡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수 회 밟고, 피해자가 여전히 E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8. 3. 자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처 C에게 폭력을 휘두른 이후로 C과 별거하면서 이혼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었다.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4. 8. 3. 17:30 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고인의 폭력에 겁을 먹은 C이 거실로 들어가 현관문을 잠그고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돗가에 놓여 있던 벽돌을 이용하여 피해자 G 소유의 거실 창문( 가로 40cm, 세로 150cm) 을 수리비 5만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4. 8. 3. 17:30 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고인이 폭력을 휘둘러 피해자 C( 여, 31세) 이 겁을 먹고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따라가, 강제로 방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방바닥에 찧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약 30cm) 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부엌칼을 피해 자의 왼쪽 옆구리와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