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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19 2015노4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이혼 후 홀로 자녀들(1남 1녀)을 부양하여 왔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로는 자녀들이 주변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전셋집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점,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뇨로 인한 합병증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중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1년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2. 7. 1. 출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인데다, 2014. 5. 19.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실형전과 및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양형에 반영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