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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04 2014가합1074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4카기406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4. 2. 18...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C 건물(이하 ‘이 사건건물’이라 한다) 지하 2층 2064호의 구분소유자이고, 원고는 피고를 포함한 위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한 소외 주식회사 D와 위 건물의 점유자인 소외 E 주식회사(위 각 회사를 합하여 이하 ‘소외 회사들’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제1차 조정조서 임대인인 피고를 포함한 구분소유자들은 2011. 11. 10. 피고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소외 회사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 및 연체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단88461), 위 소송에서 2012. 6. 11. ‘① 소외 회사들이 임대인인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구분소유자들)에게 각 지급하여야 할 연체 차임의 액수를 각 해당 일정 금액으로 확정한다. 소외 회사들은 위 각 확정된 연체 차임 중 일부 금액은 2012. 6. 20.까지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연체차임은 조정 이후 2012. 7.부터 2013. 12.까지 매월 지급할 차임에 일정액씩 가산하여 지급한다, ② 소외 회사들의 대표이사인 원고는 소외 회사들의 위 채무를 연대하여 책임진다, ③ 피고, 선정자들과 주식회사 D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5. 3.까지 존속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제1차 조정’이라 한다, 다만 위 조정조서에 원고가 조정참가인으로 되어 있지는 않다). 제2차 강제조정결정 그런데 그 후 소외 회사들이 위 제1차 조정에 따른 차임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구분소유자들은 2013. 2. 26. 다시 피고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원고를 상대로 제1차 조정조서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3539), 위 사건에서 2013. 5. 29.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져 2013.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