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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2.14 2019고단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함구증, 망상 등 정신장애를 보이는 정신분열병 환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8. 12. 23. 11:17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27,500원 상당의 여주쌀 3포대를 카트에 실어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44,99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CCTV),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쳐사진(D)

1.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 현관 앞 사진 첨부에 대하여), 피의자 주거지 현관 앞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여죄 확인 등), CCTV 영상 캡쳐 사진, I마트 제천점, I슈퍼 청전점 CCTV영상 백업 CD

1. 각 피해품 촬영 사진, 각 피해품 가격 영수증

1. D 및 피해품 사진

1. I슈퍼 청전점 및 피해품 촬영사진

1. 피의자가 제출한 메모지

1. I마트 제천점 피해품 가격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범죄일람표 연번 제1, 2, 3항 기재 각 절도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