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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0 2019나2004586

구상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5면 하단 2행의 “이 사건 예금에 대하여” 부분을 삭제하고, 6면 6행의 “위 추심된 1,228,937,348원에 대한 상속분에 따른 상속세액은 다음과 같다.” 부분을 “상속세 납입을 위해 위와 같이 추심된 1,228,937,348원을 이 사건 심판에 따라 확정된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액수는 다음과 같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은 공동상속에 있어서 상속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로 하여금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5조의2는 세법상의 연대납부의무에 관하여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2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함으로써 공동면책 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상속세에 관해 자신의 부담해야 할 상속세 409,645,782원을 초과한 724,704,354원을 납부함으로써 피고들을 공동으로 면책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납 금액 315,058,572원(= 724,704,354원 - 409,645,782원)을 안분한 78,764,643원(= 315,058,572원 ÷ 4명) 및 이에 대하여 면책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법정이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