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망인은 1918. 3. 20. 분할 전 경남 창녕군 C 임야 36,893㎡(이하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를 사정받았다.
나. 분할 전 임야는 이 사건 토지 등으로 분할되었고, 대한민국은 1969. 6.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를 마쳤으며, 달성농지개량조합(달성농지개량조합은 2000. 1. 1. 농업기반공사에 흡수합병되었고, 농업기반공사는 최종적으로 피고로 명칭을 변경하였다)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분할 전 임야는 망인의 소유이었음에도 대한민국이 원인 없이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망인은 사망하여 D이 분할 전 임야 또는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D도 사망하여 E가 분할 전 임야 또는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며, E도 사망하여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 제1호는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리의 통지가 있지 아니하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다. 다만 국유지의 불하ㆍ교환ㆍ양여 또는 미등기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및 미등기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토지대장상 소유자변동의 기재는 위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위 조항 단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