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19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12:2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근무지인 ‘C회사’에서, 2015. 4 중순경 남해 보리암으로 산행을 갔다가 알게 된 피해자 D이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여자의 음부(陰部)가 나오는 나체 사진 1매 및 “ㅋㅋ 넌 이 정도 되나”라는 글을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