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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29 2020가단6831

유류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577,500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유한 회사 B는 2020. 10. 3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