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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8 2015나15488

사용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 3. 24.부터 2014. 5. 22.까지 피고의 공사현장에 펌프카 등 건설기계를 임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사용료 545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C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을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3. 31. C을 상대로 545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소8731호) 2015. 8. 26.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과연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서부산종합건설(이하 ‘서부산종합건설’이라고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C이 아닌 피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원청인 서부산종합건설의 직원에 불과하고, C이 서부산종합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계약서에 ‘C’의 서명이 있어야 할 것인데, 2014. 5. 9.자 ‘건설기계 임대사용 확인계약서’(갑1호증의 2)의 ‘하도급’란에는 ‘피고’의 이름이 적혀 있고, ‘확인자’란에는 ‘피고’의 이름과 함께 서명이 되어 있으나,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위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흔적이 없다.

피고가 서부산종합건설의 직원에 불과하고 ‘C’이 하수급인이라면 원고와의 거래에 피고가 개입될 여지는 없다.

②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서부산종합건설은 '피고는 자신의 직원이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