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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18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특별가중영역(4년~9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1, 2유형),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피해자 1명이 중상을 입은 점, 상해 피해자 및 사망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유족들이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오토바이에 탑승했던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