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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 11.자 89그18 결정

[판결경정][공1990.5.15.(872),937]

판시사항

가. 당사자의 주소와 다른 등기부상의 주소지를 판결에 명시하지 아니한 것이 판결경정 사유인 명백한 오류인지 여부(소극)

나. 부동산의 면적이 토지대장상 기재와는 달리 등기부상에 잘못 기재된 경우에 판결에 부동산의 면적을 토지대장의 기재와 같이 표시한 것이 판결경정 사유인 명백한 오류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함에 있어 그 의무자인 피고의 주소를 표시하면서 이와 다른 등기부상의 주소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나. 부동산의 면적이 토지대장상 430평방미터 0인데도 등기부상 이와 다르게 340평방미터 0으로 잘못 기재된 것이라면, 판결에 그 부동산의 면적을 등기부상의 기재와 다르게 430평방미터 0으로 표시하였다 하여 거기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특별항고인

민병갑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채규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 이유를 본다.

판결의 경정은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 하는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함에 있어 그 의무자인 피고의 주소를 표시하면서 이와 다른 등기부상의 주소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 할 수는 없고 , 또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문제의 부동산의 면적이 토지대장상 430평방미터 0인데도 등기부상 이와 다르게 340평방미터 0으로 잘못 기재된 것이라면, 이 사건 판결에 그 부동산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기재와 다르게 430평방미터 0으로 표시되어 있다 하여 거기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 할 수도 없다.

결국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