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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7 2020가단24202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49,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35,017,095원과 그 중 34,470,365원에 대하여 2020. 4.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