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피고가 2002. 7. 16.경부터 2014. 11. 30.까지 원고의 대표자로 재직하면서 원고 문중의 사무를 총괄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아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서 소외 C에게 원고의 재산 9,000만 원을 임의로 대여함으로써 대여일부터 변제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따른 이자 3,375,000원 9,000만 원 × 9개월(2008. 6. 24.부터 2009. 3. 24.까지)/12개월 × 5%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등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원고의 재산을 원고의 허락 없이 처분함으로써 원고에게 총 24,062,8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4,062,8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인데,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하여 원고의 종중 총회결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소제기 이후 이루어진 운영위원 과반수 찬성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결의는 그 적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므로, 결국 종중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 적법한 종중 총회결의 없이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참조 . 원고가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