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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8 2019나32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2002. 7. 16.경부터 2014. 11. 30.까지 원고의 대표자로 재직하면서 원고 문중의 사무를 총괄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아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서 소외 C에게 원고의 재산 9,000만 원을 임의로 대여함으로써 대여일부터 변제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따른 이자 3,375,000원 9,000만 원 × 9개월(2008. 6. 24.부터 2009. 3. 24.까지)/12개월 × 5%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등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원고의 재산을 원고의 허락 없이 처분함으로써 원고에게 총 24,062,8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4,062,8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인데,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하여 원고의 종중 총회결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소제기 이후 이루어진 운영위원 과반수 찬성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결의는 그 적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므로, 결국 종중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 적법한 종중 총회결의 없이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참조 . 원고가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