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4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2. 12. 1. 22:29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에서부터 골든세차장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